Q.영주권신청후 신원조회 관련 질문임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c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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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6/2008 11:23:54 PM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경찰에 고소가 된적이 있었습니다, 도둑질 했다는 누명이었는데 그 고소한 상대방이 며칠지나서 경찰에 케이스를 드랍하겠다고 해서 일이 그냥 그렇게 넘어간적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경찰에는 당시 누가 누구를 신고를 하고 그런 조서(DR번호라고 남겨진답니다)쓴 기록은 10년간 보관하고 있는것이 의무라는데요 (경찰서 전화로 알아보니까요) 그런 기록도 영주권 신원조회때 나오거나 해서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것인가요..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한 일인데요 하두 답답해서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경찰관계자분은 그런일까지 FBI와 데이타를 공유하진 않으니까 영주권받는것과는 별 상관이 없을거라고 걱정 말라는데, 그리고 억울해도 그냥 잊고 살라고 하는데 마음에 걸려서요
제가 그일로 체포가 되거나 지문을 찍힌다거나 그러진 않았구요 용의자라고 해서 조사만 받았었습니다 ㅜㅜ 그리고 영주권 인터뷰때 범죄기록있냐 그런질문을 한다는데 그 질문에 죄지은적은 없고 이런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조야 하는것인지요,,
또 다른 질문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경우 그러니까 아무죄도 없는 사람을 잘못 신고한 그 사람을 제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입은 피해(당해보지않은사람은정말 몰라요)로 그 상대방을 제가 고소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경찰말로는 민사소송을 할수 있다는데 주윗분들이 영주권없는 사람이 시민권자(그상대방이시민권자임)를 상대로 소송하는것이 좋지 않을것이라고 하는데,,정의가 살아있는 법이라면 꼭 길이 있을것만 같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된 사람들을 위한 법은 없는것인가요 그냥 잊고 살아가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