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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후 신원조회 관련 질문임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d**cube****
조회2,652 공감0 작성일8/6/2008 11:23:54 PM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경찰에 고소가 된적이 있었습니다, 도둑질 했다는 누명이었는데 그 고소한 상대방이 며칠지나서 경찰에 케이스를 드랍하겠다고 해서 일이 그냥 그렇게 넘어간적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경찰에는 당시 누가 누구를 신고를 하고 그런 조서(DR번호라고 남겨진답니다)쓴 기록은 10년간 보관하고 있는것이 의무라는데요 (경찰서 전화로 알아보니까요) 그런 기록도 영주권 신원조회때 나오거나 해서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것인가요..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한 일인데요 하두 답답해서 경찰서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경찰관계자분은 그런일까지 FBI와 데이타를 공유하진 않으니까 영주권받는것과는 별 상관이 없을거라고 걱정 말라는데, 그리고 억울해도 그냥 잊고 살라고 하는데 마음에 걸려서요

제가 그일로 체포가 되거나 지문을 찍힌다거나 그러진 않았구요 용의자라고 해서 조사만 받았었습니다 ㅜㅜ 그리고 영주권 인터뷰때 범죄기록있냐 그런질문을 한다는데 그 질문에 죄지은적은 없고 이런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조야 하는것인지요,,

또 다른 질문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한경우 그러니까 아무죄도 없는 사람을 잘못 신고한 그 사람을 제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입은 피해(당해보지않은사람은정말 몰라요)로 그 상대방을 제가 고소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경찰말로는 민사소송을 할수 있다는데 주윗분들이 영주권없는 사람이 시민권자(그상대방이시민권자임)를 상대로 소송하는것이 좋지 않을것이라고 하는데,,정의가 살아있는 법이라면 꼭 길이 있을것만 같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된 사람들을 위한 법은 없는것인가요 그냥 잊고 살아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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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7/2008 8:56:19 AM
적으신 대로라면 "범죄기록"이 아닙니다. 어떻게 질문하는지에 따라서 사실대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민사소송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길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금전적, 또는 육체적 피해가 있었다고 입증해야 하는데, 정신적 피해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d**cube**** 님 답변 답변일 8/7/2008 11:21:12 AM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1-
그런데 그동안 제가 겪은 심적 고통에 너무 허탈 합니다. 제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죄도 없는사람 신고하는것이 무고죄나 명예회손으로 맞 대응 할수있을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미국법이그렇지 않나보군요,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나름데로 더 공부해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냥 지나가기에 너무 억울하고 이런식이라면 선량한사람들 마구잡이로 고소당하겠네요 ㅡㅡ,

-2-
범죄기록은 아닌것이고 저러한 기록이 즉 영주권(신원조회나)심사에서 영향이 미처지는것인지가 저의 다른 질문이였습니다, 그부분을 제가 제데로 언급을 안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범죄기록이 아닌 경찰조서기록은 영주권 신원조회와 관련이 전혀 없는것인지요 -..-

감사 합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8/7/2008 11:21:46 AM
정말 울화통 터지실 겁니다
저보고도 지 맘대로 않된다고 경찰에 도둑으로 신고한다고 쌩떼를 쓰던 늙은 개가 있었는데 해가 바뀌어도 마음의 상처가 지워지지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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