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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후 신분유지 및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m**nso****
조회914 공감0 작성일8/6/2008 4:11:52 PM
고민되어 문의 합니다
2002년 관광으로 입국, 10월에 E2로변경하여 체류중입니다
부인이 취업이민(3순위 숙련공)신청하여(2006.3.14 우선일자)작년7월에 I-140
과 I-485를 접수하엿고,
I-140은 승인 (2007년 11월)후, 영주권 인터뷰(2008,6)도 했읍니다.
그러나 3순위 가 중단되어 10월이후에나 진행예정이라하니 문제가 생겼네요
영주권을 받을때 까지는 신분유지를 하는것이 좋다하여 E2 연장을 고려 중이나, 큰아이가 금년 10월에 만21세가 되어 E2 연장(동반가족)이 안된다네요
질문 1. 큰아이의 신분유지 또는 변경방법은 없는지요?(누구는 영주권신청을
포기하지 않는한 방법이 없으며, 만일 영주권이 거부될경우 불체자
가 된다고 합니다)
질문 2. 만일 질문 1의 유지, 변경이 안된다면 나머지 가족(저와 부인,작은아
이)의 E2 연장도 의미가 없어지는것 같아 고민입니다.
그래도 해야될까요?
질문 3. 부인은 6월부터 세금보고를 하고 있는데,이럴경우도 영주권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경우 인지요?
2,3번은 멍청한 질문같아 제자신도 부끄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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