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저의 경우에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s****
조회1,212 공감0 작성일8/6/2008 1:32:52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온지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구요. 현재는 불법체류 상태입니다.
아내는 영주권자이고 5살,4살 두 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자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내가 시민권을 취득해야 저의 신분이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신문에서 영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6/2008 7:09:44 PM
신청은 가능하나 245i 조항 해택 대상이 아니면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만약 2001년 4월말 이전에 영주권을 신청하신 적이 없다면 245i 조항 해택 대상이 아니므로 빨리 부인께서 시민권을 받는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스티브 조 변호사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