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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아들이 내년에 만 21세가 되어 부모초청시 동생의 경우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e**ene3****
조회1,276 공감0 작성일8/6/2008 8:03:29 AM
현재 L비자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둘 있는데 큰 아들은 유학시절에 태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두살 아래인 둘째 아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현재는 L2비자로 있습니다. 내년에 큰아들이 만 21세가 되어 저희 부부와 동생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아들이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동생의 경우는 좀 틀리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생은 직계존비속이 아니라서 부모는 비교적 쉽게 초청이 되는데비해 동생의 경우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요. 큰 아들의 초청으로 저희 부부가 영주권을 받으면 현재 가지고 있는 L비자는 소멸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작은 아들이 저희 부부와 동시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L2가 소멸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제 상황판단이 정확하건지 아니면 신빙성없는 소리를 근거로 엉뚱한 판단을 하고 있는건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만약 상황판단이 맞는 거라면 작은 아들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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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6/2008 9:28:40 AM
>>>동생은 직계존비속이 아니라서 부모는 비교적 쉽게 초청이 되는데비해 동생의 경우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요.

동생을 초청하는 것은 쉬운데 일년에 줄 수 있는 영주권이 한정되어있어서 (시민권자의 직계는 한정이 없음) 현행법상으로 먼저 줄서서 기다니는 사람들 먼저 처리하는데만 12년 추측합니다. 그만큼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큰 아들의 초청으로 저희 부부가 영주권을 받으면 현재 가지고 있는 L비자는 소멸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작은 아들이 저희 부부와 동시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L2가 소멸되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소멸되기 전에 미국에서 계속 공부할 예정이면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하면 됩니다.

>>>제 상황판단이 정확하건지 아니면 신빙성없는 소리를 근거로 엉뚱한 판단을 하고 있는건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만약 상황판단이 맞는 거라면 작은 아들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적당한 시기에 작은아드님의 신분을 먼저 해결하시는게 순서라고 봅니다. 합법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작은 아드님은 영주권자의 미혼자녀(나이에 따라 대기기간이 다름)로 가족이민수속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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