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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교인 워크비자

지역Mississippi 아이디o**vebranc****
조회2,168 공감0 작성일9/25/2014 11:35:17 AM
미국에서 작년 12월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OPT 기간입니다.
OPT는 올해 12월말까지 입니다.
제가 속한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에서 취업이 가능한데

1.이 기간 동안 종교인으로 종교비자가 아닌 워크비자가 가능한지요?
2.제가 미국에서 종교인으로 사역을 하는 동안 한국의 미국 대사관이 아닌 미국에서 워크비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3. 2번이 가능하다면신청 중에 한국을 방문할 수는 있는지요?
4. 2번이 가능하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저의 OPT 기간이 12월 말까지인데 괜찮은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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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5/2014 11:41:21 AM
종교비자가 아닌 다른 비자는 가능하시지 않을것 같습니다. H-1B는 내년 4월에 신청하실수 있으며 올해 12월에 OPT가 끝나시기 때문에 gap이 생기게 됩니다.

교단이 상이한 경우에도 두 교단사의의 교리의 유사성을 입증하실수 있다면 종교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종교신분으로 change of status를 하신후
필요하시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5/2014 11:51:53 AM
안녕하세요

취업비자의 경우, 내년 4월에야 신청이 들어가실수 있으므로 힘드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문의내용중에 본인이 속한 교단과 다른 교단에 취업을 하실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종교비자 신청시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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