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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자격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an****
조회577 공감0 작성일8/16/2008 1:02:36 AM
본인은 두 아들이 미국 시민 권자인 친 부모입니다.
1998년에 H1B 비자로 미국에 약 6개월간 거주한 적이 있읍니다. 그 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2002년 J1비자로 방문학자로 미국으로 와서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 하고 있읍니다. 두 자녀중 한명은 미국 대학에 3년이 될 예정이고, 한명은 현재 High School Senior입니다. 입국은 SF공항을 적법하게 입국하였고, 지난 2년정도 본의아니게 Overstay한 경우입니다. 본의 아니라는 의미는 체류 연장신청한 것이 연장기간의 마지막 날이 훨씬 지나서 승락되어 연락을 받아 자연스럽게 Overstay하게 되었읍니다. 현재는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읍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시민권자의 가족이고, 일정한 수입도 있고, 합법적인 입국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이 있어 영주권을 신청해 볼까합니다. 앞서 질문에서 밝혔듯이 현재 I-130의 Approval Letter를 받은 상태입니다.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현재 개인적으론 더이상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진행해 보려합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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