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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485제출 장소, 제출 서류 및 Legal Status관련 문의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an****
조회1,840 공감0 작성일8/14/2008 1:44:11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아리조나 피닉스에 거주하고 있읍니다. 최근에 시민권자의 부모초청Case로 (I-130)초청장승락서를 국토 보안국으로 부터 받았읍니다. 안내장에서는 Local USCIS office에 I-485와 I-130사본을 접수하라고 되어 있읍니다만, I-485작성안내서에는 USCIS, P.O. Box 805887, Chicago, IL 60680-4120으로 접수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Local USCIS office가 Phoenix에 있는데 어디로 접수하는 것이 맞는지요? Phoenix office? Chicago?
그리고, 안내장(I-797)에는 Local USCIS Office에 I-485와 I-130의승락서(즉, I-797)의 사본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출 서류를 어디까지 준비하여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I-485에 기술된 initial evidence도 함께 제출하는지요? 아니면, initial evidence는 별도로 나중에 제출하는지요?
마지막으로, 이번 허락서를 받은 저는 현재 합법 거주자로 생각할 수 있는지요?
(지난 2년간 overstay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지난 98년 H1B를 취득한 적이 있읍니다. 이 비자에서 영주권 취득관련 얻을 수 있는 점은 혹시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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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5/2008 11:20:44 AM
어디로 접수하는 것이 맞는지요? Phoenix office? Chicago?
* 시카고 일리노이로 하십시요


그리고, 안내장(I-797)에는 Local USCIS Office에 I-485와 I-130의승락서(즉, I-797)의 사본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출 서류를 어디까지 준비하여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I-485에 기술된 initial evidence도 함께 제출하는지요? 아니면, initial evidence는 별도로 나중에 제출하는지요?
* 모든 첨부서류들을 같이 제출하십시요.


마지막으로, 이번 허락서를 받은 저는 현재 합법 거주자로 생각할 수 있는지요?
(지난 2년간 overstay한 경우입니다).
*불체신분에는 변함이 없으니 본인이 245i조항 수혜자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니라면 서류진행을 보류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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