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민비자와 영주권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s****
조회3,522 공감0 작성일8/12/2008 8:25:26 PM
21세 미만의 자녀를 초청 중인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으리라 예상하고 있는데 최근 National Visa Center 로 부터 재정 증명을 요청받아 서류를 다 보낸 상태입니다. 이민비자를 받기 위한 조처라고 하는군요
일단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입국한 후 영주권 수속 일정이 잡히면 다시 한국 으로 나가야 하는지요? 이민비자의 개념을 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3/2008 12:16:35 PM
비자는 외국인 미국입국시의 신분응 보여줍니다.
그중 이민비자는 미국입국시 이민자로 들어오는 권리를 뜻합니다.
들어오는순간 영주권자가 되므로 한국에 다시 수속할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