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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45i 조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
조회1,050 공감0 작성일8/12/2008 6:35:49 PM
제가 245i조항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했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민국으로 부터 어떠한 서류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조회를 해보니 2년전쯤 첨부서류를 발송 하라는 메일에 응답이 없어 모든 진행이 멈추어 버렸더군요.
하여 제가 얼마전 스폰서를 구해서 이제 취업이민을 신청하려 합니다.
과연 가능하겠는지요? 가능하다면 제가 지금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해도 괜찮은지요?

찾아가 뵈었던 분 께서는 저의 프로필을 보시고 2순위로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제 걱정은 제가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시간이 벌써 7년 이상 되었고 (관광비자로 입국) 이미 미국에서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해왔던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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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3/2008 12:21:44 PM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시간 / 경제활동으로 생활을 해왔던 기록 등은 245i조항과 별 관계없습니다

귀하의 예전 케이스의 신청날짜, 기록보관과 진정성 여부가 관건입니다.

신청날짜가 2001년 4월 30일 전인지요. 신청서류들 잘보관하고 계시는지요. 다시한번 담당변호사님께 상담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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