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종료의 학위를 취득하는 것보다는,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학교에서, 학생신분으로 미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학생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F-1 비자의 배우자의 경우, F-2 이므로 노동허가가 나오지 않으며, F-1 비자 소요자의 경우, 예외상황이 적용된다면, 노동허가를 신청하셔서 승인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