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통과 즉시 여권에 Stamp를 찍어줍니다. Stamp는 영주권 카드와 동일합니다. 출입국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Stamp를 받은 이후부터는 일체의 비자가 필요없어집니다.
b**ce722****님 답변답변일8/23/2008 1:21:13 PM
현재 비자가 살아있는 상황이면 상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시영주권인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체 상태였으면 정식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나가지 않는 것이 상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cafe.daum.net/bruce722
n****s****님 답변답변일8/25/2008 6:31:19 PM
투덜이님, 불확실한 토 달지마세요. 여권에 찍힌 Stamp 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원문을 카피하여 올리니 참고하십시오. I-551 stamp in your passport is a temporary proof that you are a permanent resident of the U.S. Even though it may look like a simple rubber stamp, it is a completely valid proof, just like the plastic greencard. You can use this passport stamp for all practical purposes that you would be able to use your plastic greencard for: employment, travel abroad and enter back into the U.S. etc. This stamp is valid for 1 year.
n****s****님 답변답변일8/25/2008 8:52:08 PM
어쩌다 보니 주제넘은 답변을 변호사님 의 말씀을 앞서 저가 드립니다. 영주권 인터뷰를 한 순간, 모든 비자는 효력을 상실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F-1 또는 H-1 비자로 등록되어있는 모든 공식적인 서류는 Stamp 를 보여주고 체류 신분이 변경되었음 알리라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Social Security Office 에 가셔서 모든 제한 조건을 삭제하라고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