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1살이 지난 후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s**best1****
조회540 공감0 작성일8/20/2008 3:33:54 PM
안녕하세요.
2001년 1월에 미국에 온후 (당시 나이 만15세)
미국 변호사를 통해 가족이 취업이민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245i조항을 통해 신청을 했는데
작년 2007년 11월 말에 withdraw가 되버렸습니다.
대신 이민국에선 anytime 다시 신청할 수 있다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올해로 22살이 됐는데
다른 변호사와 상담해본결과
시민권자와의 결혼 아님 스폰서를 구해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길밖에 없다고 합니다.
부모님과도 따로 신청이 들어가야한다고 하네요.
혹시 부모님이 영주권 신청하실때
다시 동반자녀로써 할 순 없는지요?
그리고 처음 영주권 신청 진행중
중간에 변호사가 건강상의 문제로
필요한 서류들을 제때 보내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이민국에 claim할 타당한 이유가 될수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