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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학순변호사님 >관광비자로 시민권자와 결혼후 immigration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v**te****
조회3,330 공감0 작성일8/20/2008 12:38:32 AM
저는 2006년 11월에 아이<현재 10세>랑 저랑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같은달 말에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했고요.. 지금 거의 2년이 다되어가는데
아직도 immgration 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거든여. 남편이 미군제대하면서 직장문제 아이들문제 이사 시부모일 출산<올해초에 남편과의 사이에서 예쁜 아기를 낳앗어여>등등..

지금 하려니까 서류종류랑 비용이랑 너무 많아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관광비자로 왔어도 바로 남편과 결혼했기 때문에 불체자는 아닌건지여.
제가 제일 궁금한 점은 지금 아이<10세>가 immigration 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름방학 <2008년 6월달> 하자마자 한국에 가있습니다 지금 2달정도 되었구여. 다른 것들은 나중에 하고 아이의 travel permit만 해도 될런지여.

그리고 지금 남편이 한국에도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만약 구해진다면 제가 한국으로 바로 출국해도 immigration 하는 것엔 지장이 없을지 그리고 한국에서 immigration 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아이를<10세>입양하는 것도 궁금해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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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0/2008 11:10:34 AM
>>>관광비자로 왔어도 바로 남편과 결혼했기 때문에 불체자는 아닌건지여.

결혼하는 것 자체로 미국에 체류신분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불체가 되신 것으로 이해되네요.

>>>제가 제일 궁금한 점은 지금 아이<10세>가 immigration 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름방학 <2008년 6월달> 하자마자 한국에 가있습니다 지금 2달정도 되었구여. 다른 것들은 나중에 하고 아이의 travel permit만 해도 될런지여.

이미 미국 밖에 있는 가족에게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으려면 아이의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약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이 한국에도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만약 구해진다면 제가 한국으로 바로 출국해도 immigration 하는 것엔 지장이 없을지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것하고 한국에서 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 신청하는 것은 특히 님과 같은 경우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권유드리자면 미국에서 영주권 받고 한국 가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immigration 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8세 미만의 아이는 10년 입국금지에 해당되지 않지만 님은 미국을 떠나면 다시 입국을 시도할 때 (이민비자 신청 포함해서요) 10년 입국금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가시든지 하시는게 최상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아이를<10세>입양하는 것도 궁금해 합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입양 안해도 자격이 됩니다. 입양한다고 더 유리한 것도 없구요.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8/21/2008 10:39:01 AM
16세 이하 자녀들은 부모따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주권 따면 영주권 따라가고 시민권 따면 시민권따라가고
W**TEBIR**** 님 답변 답변일 8/21/2008 5:52:45 PM
어머니는 1년이상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이유로 일단 미국을 떠나면 10년 입국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아이의 경우 방문비자의 조건을 어겼기 때문에 기존의 방문 비자가 자동 말소됨으로 불법체류로 인한 10년 입국금지의 불이익은 없어도 반드시 한국에서 이민비자 신청을 통하여 미국에 입국해야 할 것 같군요.
결과적으로 어머니와 아이가 1년 이상의 생 이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이가 한국에 나가기 전에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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