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는 것 자체로 미국에 체류신분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불체가 되신 것으로 이해되네요.
>>>제가 제일 궁금한 점은 지금 아이<10세>가 immigration 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름방학 <2008년 6월달> 하자마자 한국에 가있습니다 지금 2달정도 되었구여. 다른 것들은 나중에 하고 아이의 travel permit만 해도 될런지여.
이미 미국 밖에 있는 가족에게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으려면 아이의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약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이 한국에도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만약 구해진다면 제가 한국으로 바로 출국해도 immigration 하는 것엔 지장이 없을지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것하고 한국에서 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 신청하는 것은 특히 님과 같은 경우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좀 복잡한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권유드리자면 미국에서 영주권 받고 한국 가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immigration 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8세 미만의 아이는 10년 입국금지에 해당되지 않지만 님은 미국을 떠나면 다시 입국을 시도할 때 (이민비자 신청 포함해서요) 10년 입국금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가시든지 하시는게 최상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아이를<10세>입양하는 것도 궁금해 합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입양 안해도 자격이 됩니다. 입양한다고 더 유리한 것도 없구요.
도움되시길...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