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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런경우엔

지역California 아이디j**195****
조회823 공감0 작성일8/16/2008 7:15:01 PM
엄마가 영주권이먼저 나와 미성년자녀를 초청하였는데 21세가 넘어 시민권을
먼저 획득한 아빠가 성년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어떻게 연계되나요
시민권신청자격은 영주권 취득후5년/미국체류기간 2년6개월 이상 이라는데 사실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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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9/2008 3:51:49 PM
두 케이스의 초청인이 다르므로 연계되지 않습니다.

시민권신청자격은 영주권 취득후5년/미국체류기간 2년6개월 이상이라는것은 대체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j**195**** 님 답변 답변일 8/20/2008 8:20:30 AM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파라과이에서는 문의 할곳이없어 자주 질문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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