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티켓을 받은게 아니고, 교통사고를 내신것이라면, 시민권 신청에 지장을 주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만약 교통티켓을 받으셨을지라도, 벌금을 내시거나 수업을 들으셨다면,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Letter 를 발급받아서 인터뷰시 지참하신다면 별 문제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첫번째 Dui(misdemeanor)로 미국 입국시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급급)시민권 신청시 택스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