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초에 영주권을 가족이 모두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6개월지나면 회사를 그만두어도 괞찮다고 들었는데요 맞는지요? 시민권 받을때 6개월뒤 회사를 그만둔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아트부문인데요 저의가 스스로 아트에 관련된 학원을 운영하면 지금이라도 회사를 그만두면 상관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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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8/28/2008 2:49:25 PM
일정기간 지난후 스폰서 회사를 그만두어도 괞찮다는 법은 없습니다. 단지 시민권 받을때 허위로 영주권 수속을 했다는 의심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열심히 근무 하신후, 스폰서회사를 그만두는 이유와 명분이 정확하다면 다른 곳을 알아보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