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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를받고 5년이 지난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j**195****
조회898 공감0 작성일8/27/2008 3:20:07 PM

파라과이동포 한분의 고민입니다/ 재입국허가를 받고 파라과이로 내려온지 5년이 지났읍니다/ 내년에 큰애가 대학을 졸업해서 축하하러 미국에 가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영주권을 포기하나요.재신청해야하나요 / 답장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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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8/2008 9:57:02 AM
재입국 허가는 2년 미만의 장기해외체류일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5년동안 미국을 방문한 적이 한번도 없다면 영주할 의사를 유지했다고 설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한 가지 방법은 영주권을 자진반납하시고 방문비자 신청하는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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