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C21으로 회사 여러번 옮기기 그러나...
지역California
아이디h**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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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7/2008 4:55:57 AM
EB3이며 PD는 12/05이나 I-485서류 접수 1년 경과 후 I-485 pending 중(I-140은 승인)회사가 어려워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이직 직후에 저희 미국인 변호사가 같은 잡 포지션으로 이직을 했다는 신고를 이민국에 했으나 2달을 경과한 지금, 이직을 한 회사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또 다시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직장은 미국 소재 한국중기업의 지사로 현지에 설립된 지 불과 1년 밖에 되지 않은 신생 회사인데 만약 이 직장으로 이직 시에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지 너무 궁금합니다.
내일 답변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 염치불구하고 급하게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