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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jeo****
조회1,273 공감0 작성일8/26/2008 3:46:35 PM
저는 245i조항으로 2007년 8월이 우선순위 날짜입니다
2008년 8월에 140이 승인이 되엇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6년도 부터 택스 아이디로 스폰서 회사에서 w-2로 세금보고를 해오고 잇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웍킹 퍼밋없이 일하고 세금보고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않을까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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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6/2008 4:22:30 PM
245(i) 조항으로 영주권 신청하시는 것이면 노동허가서 없이 일한 것은 문제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하시면서 노동허가서 같이 신청하셔서 일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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