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판을 통한 사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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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6/2008 7:14:30 AM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올 9월로 미국에 온지 10년이 되고 현재 신분은 죽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두 아이는 여기서 태어나서 시민권자 입니다. 하루 빨리 이민 개혁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현재 이민단속은 더욱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현재 미국에 10년이상 거주하고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있으며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불체자는 재판을 통해 사면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은적이 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다면 저같은 경우 어떻게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민단속에 걸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재판을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