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노동카드

지역California 아이디s**g700****
조회950 공감0 작성일8/25/2008 12:56:41 PM
안녕하세요
취업3순위 245조항 으로 영주권 신청중인데요 남편 이름으로 ~~~
노동카드 을 다 받았는데 와이프 노동카드 가 기간 이 돼서 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소식 이 없네요 팬딩 중이라고 하는데
노동카드 기간이 끝나도 일 을 해도 상관 없는지요 새 카드 가 올 때까지 ~~`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w**tebir**** 님 답변 답변일 8/25/2008 2:27:07 PM
245i 조항에 의하여 영주권 신청을 한 것리라면 노동허가 없이 노동을 하였다고 하여도 신분조정에는 관계없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