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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 이민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l**669****
조회820 공감0 작성일9/4/2008 5:52:49 PM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이번에 취직을 미국으로 하기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취업할 곳은 이미 정해졌는데 그곳에서는 영주권 까지 카바해준다고 합니다.
이번에 잠시 미국을 방문했을때 한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문의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게 되면은 처음 받을 당시에 영주권이 3년 짜리로 3년 후에 연장 할때 스폰서해준 회사가 아닌 다른회사에 근무 하고 있을시에는 영주권 연장이 안되고 자동으로 취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처음부터 10년짜리가 나온다 하는데 어떤것이 맞는 이야기 인지 알수가 없어서 이렇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취업 이민을 신청함과 동시에 취업 비자를 받을수 있는지 왜냐하면은 그쪽 회사에서 바로 일을 하기를 바라는데 이민 신청이 몇년이 되는지도 알수 없고 그래서 바로 일할수 있게끔 취업비자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더운 날씨에 건강주의 하시고 빠른 답변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4/2008 10:40:33 PM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10년짜리 나옵니다. 3년짜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취업비자 H-1B 는 매년 한정된 쿼타문제로 내년 4월 1일에나 신청해서 10월 1일부터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이시니 TN 비자가 가능할 것 같은데, 스폰서 회사에서의 직책과 님의 학력 등을 알아야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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