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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불체자 배우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a**rss7****
조회1,219 공감0 작성일9/4/2008 3:14:45 PM
안녕하세여~

저는 2005년도 1월에 들어와~영주권자와 결혼해 지금은아이가 2명이 있습니다..

(아이는 시민권자인데)그건 엄마랑은 상관없지요??

그렇나 관광으로 들어와 지금까지 불법체류한지 3년이 넘었어요..

신랑에 3년전에 음주운전으로 걸려 그기록이 없어지기 까지 3년을 기다려야 시

민권신청 할수있다구 해서 기다렸더니 이젠또 텍스보고 한게 없어서 신청을 못
'
한다구 하네여

울신랑 시민권신청후 제 영주권을 신청하려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희 남편

이 시민권 따기가 힘들어질것같아서요...

그래서 영주권자에 배우자로 비록 불체자지만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

요..

알아보니 영주권자에 불체자 배우자는 신청하려면 한국으로 나가 10년을 기다

리고 신청을 해야한다는데 그럼 아이들만 데리구 나가있을수도 없고 고민입니

다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그냥 시민권딸때까지 기다리는수 밖에 없을까요??

변호사 비용은 보통 얼마나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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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9/4/2008 4:36:31 PM
아이가 시민권자라도 지금은 엄마의 신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가 21세가 되어서 엄마를 초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먼 시간입니다.

님의 경우는 남편이 시민권을 취득해야만 가능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불체자는 현재 상태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혹시 사면이 되면 가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전에 세금 내지 않았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시민권 취득했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것을 소급해서 세금보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CPA님에게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a**rss7**** 님 답변 답변일 9/4/2008 9:25:32 PM
사면은언제해주는건가여? 그리고 사면되는데두 무슨조건이 있나여?세금을냈어야한다던가...뭐 그런거..
d**lo**** 님 답변 답변일 9/4/2008 9:32:17 PM
사면은 이민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이후에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래 봅니다.

사면할 때에는 보통 언제 이후 입국한 사람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상정되었던 법에는 세금을 3년 이상인가 내었던 사람들을 사면해 주자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짐작해 보면, 다음 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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