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21세가 되어서 엄마를 초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먼 시간입니다.
님의 경우는 남편이 시민권을 취득해야만 가능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불체자는 현재 상태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혹시 사면이 되면 가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전에 세금 내지 않았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시민권 취득했다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것을 소급해서 세금보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CPA님에게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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