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저는 취업허가를 받아 I-140 과 I-485를 2007년 7월에 신청하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현재 신분은 F-1 입니다. workpermit은 2007년 10월에 받았고, 신분유지를 하기 위해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현재 제 신분으로 스폰서가 아닌 곳에서 일을 하여 TAX보고를 해도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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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9/1/2008 11:31:07 PM
물론 노동허가서 자체는 아무데서나 일을 해도 되는 것이지만 취업이민 수속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취업이민 수속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시 함께 신청을 허용하는 것이 노동허가서입니다. 상식적으로로 보더라도 취업을 근본으로 해서 진행되는 수속이며, 영주권 대기상태에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을 허가해 줌으로써 영주권나오는데 오래 걸리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인터뷰 또는 추가서류라도 나오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