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4 8:35:46 AM 안녕하세요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는 구체적인 해외여행 가능여부에 대하여서는 나와있지 않지만, 지난 추방유예 Dreamer 들의 경우, 적합한 사유가 있다면, 해외여행 허가서를 이민국에 신청하여서 승인받은후 해외여행이 가능하였던 점을 미루어 보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593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64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