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4 8:25:01 A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이번 오바마 행정명령에서 서류미비자들중 혜택받으시는 그룹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의 부모님, 그리고 2010년 이전에 입국한 Dreamer 들만이 해당이 된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593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64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