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A의 214(b) 항에 의하면, 모든 B-1/B-2 (관광비자) 신청자는 이민 의도가 있음을 추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자는 이러한 법적 추정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1) 미국 여행이 상용, 관광 또는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 임시 방문이라는 사실과, (2) 한정된기간 동안만 미국에 머물 예정이고 (비행기 티켓), (3) 미국 체류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금 증거 자료, (4) 미국 여행 후 돌아갈 미국 외의 지역에 주거지 기타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시면 되십니다. 무비자 제도가 있는데, 관광비자를 신청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은 각 개인의 사정마다 틀려질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이 관광비자를 받을려는 이유에 대하여서 무비자가 본인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설명하시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