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으로 우선일자가 2005년 7월29일인 영주권 신청자입니다. 곧 영주권이 나온다고하여 노동허가서를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10월 영주권 문호가 후퇴하는 바람에 난감하군요. 저의 노동허가서의 만기일이 8/31인데 지금이라도 노동허가서를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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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9/15/2008 1:49:48 PM
지금이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대기상태라고 하더라도 노동허가서 없이 일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180일 유예기간은 있지만, 되도록이면 노동허가서가 만료된 상황에 일하는 것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