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가족초청 시민권자녀

지역California 아이디1**9021****
조회531 공감0 작성일9/12/2008 11:33:28 PM
2002년 9월 미혼자녀를 초청했는데 시민권을 5월에 획득했습니다. 시민권 자녀로 변경은 언제 어떻게하고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 합니다. 문호 임박해서 늦어도 괜찮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9/16/2008 5:56:35 PM
위 질문의 연장선에서 한가지 더 질문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께선 아마 시민권자의 자녀로 변경 신청을 권하시리라 여겨집니다. 차라리 앞의 신청을 무효화 해버리고 다시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미성년 시민권 자녀 초청의 경우 6개월이내에 NVC로 이첩되면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더군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