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두번째 단계인 영주권신청단계인데,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신분조정(I-485)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신청할 때에는 미국에서의 불체기간으로인해 10년 입국금지대상이 되고, 미국 내에서 신청할 때에는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못해서 영주권신청자격이 안되는 것입니다.
2000년에 영주권 신청했다는 것이 취업이민 수속을 밟으신거라면 245i 조항에 해당되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미 거절되었다고 적으셨으니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취업이민을 신청한 것이라면 취업이민신청이 왜 거절되었는지 등을 이민전문가와 정식상담을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245i 조항에 해당된다면 미국 내에서 불체라도 $1,000 벌금내고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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