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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도 시민권자 형제초청 대상이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ngyeo****
조회1,832 공감0 작성일9/9/2008 8:38:14 PM
2000년에 취업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였으나 거절되었읍니다. 이때 ssn은 받아서 현재는 개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누나가 시민권을 취득하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나와 같이 불체자로 있는 사람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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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0/2008 9:11:14 AM
가족초청은 두 단계인데, 첫 단계인 가족이민청원서는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승인될 것입니다.

문제는 두번째 단계인 영주권신청단계인데,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신분조정(I-485)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신청할 때에는 미국에서의 불체기간으로인해 10년 입국금지대상이 되고, 미국 내에서 신청할 때에는 합법신분을 유지하지 못해서 영주권신청자격이 안되는 것입니다.

2000년에 영주권 신청했다는 것이 취업이민 수속을 밟으신거라면 245i 조항에 해당되는지도 모르겠네요. 이미 거절되었다고 적으셨으니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취업이민을 신청한 것이라면 취업이민신청이 왜 거절되었는지 등을 이민전문가와 정식상담을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245i 조항에 해당된다면 미국 내에서 불체라도 $1,000 벌금내고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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