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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비자와 시민권자 형제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m41****
조회1,281 공감0 작성일9/9/2008 2:49:09 PM
저는 시민권자이고, 제 동생 부부는 현재 미국에 E-2 비자로 현재 3년째 미국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생부부가 미국서 영주하기를 원하는데, E-2 신분을 유지하면서, 제가 형제 초청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형제 초청으로 신청서를 내고있다가 E-2 비자 갱신할때, 혹시라도 형제초청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 될경우 E-2 마저 갱신을 못받을 위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럴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생부부는 2개의 franchise 비지네스를 잘 해나가고 있는데, 형제초청 잘못 했다가 이것마저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더군요.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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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9/2008 4:56:37 PM
이민의사를 보이는 것이 E-2와는 상충되기는 하지만, 단지 그 이유만으로 연장이 안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2 사업체가 탄탄하면 연장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대사관 수속을 해야하거나 한다면 약간의 위험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형제초청은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므로 이민수속을 밟느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민해서 살 의사는 없다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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