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지 않았으므로 거꾸로 계산하셔야 할 것 같네요.
다시말해 언제까지 문호가 오픈되어야 하는지를 계산하셔야 하는데,
보통은 문호가 열린 날을 기준으로 동반자녀의 나이를 먼거 계산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대강 어느달 즈음에 문호가 열린다고 가정하고 그 때글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시구요,
그 다음에는 가족이민 청원서 I-130 이 펜딩한 기간을 산출해서 그 기간을 위의 나이에서 빼 줍니다. 이 기간은 I-130 승인장에 있는 Receipt Date 에서 Notice Date까지 계산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나이가 만으로 21세 미만이면 동반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호가 열린 날로부터 꼭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반대로 나이가 만 21세을 넘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부모님 중 한 분이 영주권 받고 미국에 입국해서 바로 2B 순위(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자녀초청을 해야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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