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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이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gd****
조회1,517 공감0 작성일9/9/2008 12:29:40 AM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하도 갑갑해서 아이들의 영주권취득 관련으로 문의 좀 드립니다.
저는 1998년 3월 가족초청 F4 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한국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질문 요지는 신청일로 부터 약 10년 후 두 아이들(2008년 9월 현재 24년10개월과, 23년6개월)은 만 21세가 넘어버려 영주권 해당이 안 된다고 하여 저희 부부만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로 지내오다 최근 미성년자 신분보호법(CSPA)의 적용으로 아이들도 영주권발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추가 신청하면 되는 건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리오니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그 절차와 방법도 알려 주세요.
참고로 저희 부부의 진행 상황은 지난 8월 말경 초청인이 관계서류와 함께 비자Fee 1인당 400불씩인가 미국현지에서 납부 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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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9/2008 4:54:34 PM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한 나이계산을 먼저 해 보셔야 하는데,
아직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지 않았으므로 거꾸로 계산하셔야 할 것 같네요.
다시말해 언제까지 문호가 오픈되어야 하는지를 계산하셔야 하는데,

보통은 문호가 열린 날을 기준으로 동반자녀의 나이를 먼거 계산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대강 어느달 즈음에 문호가 열린다고 가정하고 그 때글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시구요,

그 다음에는 가족이민 청원서 I-130 이 펜딩한 기간을 산출해서 그 기간을 위의 나이에서 빼 줍니다. 이 기간은 I-130 승인장에 있는 Receipt Date 에서 Notice Date까지 계산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나이가 만으로 21세 미만이면 동반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호가 열린 날로부터 꼭 1년 이내에 영주권 신청을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반대로 나이가 만 21세을 넘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부모님 중 한 분이 영주권 받고 미국에 입국해서 바로 2B 순위(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자녀초청을 해야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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