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시는동안 다른 곳에 취업을 알아보셔도 됩니다.
>>>1년간 스폰서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만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1년이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미국입국일자부터 1년인지 아니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한 날부터 1년인지요?
구체적으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적으신대로 나중에 취업이민수속 자체에 대한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겠지요.
>>>질문 2 : 이곳 미국 에이전시 쪽에서는 같은 직종의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면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할 경우 영주권 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는지 또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제약사항이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기 보다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하여도 설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면 스폰서 회사쪽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지요? 또,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스폰서 회사쪽에서 출근하라고 하면 즉시 가야하는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지 등의 여부는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정식법률조언이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 바랍니다. 정식상담을 권유드리며, 여하튼 여러가지 증거자료를 잘 입수, 보관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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