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4 2:20:32 PM 안녕하세요정확하게 정해진것은 아니지만, 이민국에서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의 서류미비자 부모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추방유예 확대판은 3개월 이내에 이민국에 서류접수할수 있다고 이민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ㅏ.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593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64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