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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의 합법적인 신분유지에 관해서 여쭤봅니다.-추가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b**ldog7****
조회1,510 공감0 작성일9/25/2008 1:40:26 PM
변호사님,
그럼 영주권자 배우자로서(결혼을 한 후, 와이프의 영주권 서류는 접수하지 하지 않은 상태) H1 또는 유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소린가요?

즉, 결혼을 하기전과 후에 따라서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비이민 비자를 취득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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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5/2008 5:19:48 PM
즉, 결혼을 하기전과 후에 따라서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비이민 비자를 취득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미국에서 영주하는것은 임시체류 신분을 원하시는 사항에 모순되는 점으로 작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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