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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배우자의 합법적인 신분유지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ldog7****
조회968 공감0 작성일9/25/2008 10:13:10 AM
저는 올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내년 1월에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 함께 미국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현재 배우자는 B1/B2 비자를 가지고 있고, 내년에 H1 비자에 apply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러나 최근 추세로는 H1에 당첨될 확률이 낮아 고민입니다.
제가 시민권을 획득해서 배우자를 초청하기에는 5년 이상 소요될 듯해서 그 기간동안 와이프를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게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1. 한국에서 결혼 후 영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고, 영주권을 받을 때 까지 유효한 관광비자로 미국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2. 영주권자 배우자로 서류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프로세스가 끝나기 전에는 미국에 관광비자로 출입국을 하지 못하나요?

3. 만약 위의 1,2번 질문에서 출입국시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영주권자 배우자로 이민국에 서류를 진행하지 않고 관광비자로 출입국을 하면서 제가 시민권을 받을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은가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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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5/2008 11:41:14 AM
영주권자 배우자로 서류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프로세스가 끝나기 전에는 미국에 관광비자로 출입국을 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지만 빈번한 출입국으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서류를 진행하지 않고 관광비자로 출입국을 하면서 시민권을 받을때 까지 기다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근본적 문제를 피하실수 없겠습니다.

근본적인 귀하의 소원, 즉 "시민권을 획득해서 배우자를 초청하기에는 5년 이상 소요될 듯해서 그 기간동안 와이프를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미국에 거주하게 하고 싶습니다." 은 차라리 결혼하시기전 약혼자가 다른 비이민 비자를 받는것에 전념하심이 순서일것같습니다. H1 이나 기타 다른 가능한 비자를 먼저 시도하신후 거취를 정하시는것이 나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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