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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의 해외체류조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j**ol****
조회1,400 공감0 작성일9/22/2008 5:28:53 PM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민을 가려는데.. 미국 경기가 너무 나빠 걱정이 되는거지요
지금 한국에서 안정된 직장에(대기업) 다니고 있는데, 좀 버티다가 경기가 나아지면 이민을 가고 싶습니다.
이곳 소득을 세금보고하면서 2~3년 정도 한국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미국에 가면 문제가 생길까요?
미국에 거주 의사가 없는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입국이 거부될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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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lo**** 님 답변 답변일 9/22/2008 6:16:24 PM
일단은 미국에 오셔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2년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2년 되기 얼마 전에 입국 하셨다가 다시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시면 4년까지는 한국에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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