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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공항 입국심사문제와 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신청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
조회1,416 공감0 작성일10/6/2008 3:30:40 PM
저는 2008년 6월에 방문비자로(6개월짜리)와서 현재 엘에이에 남친집에 머물고 있느데요.
10월초에 남친과 멕시코관광 비행기로 여행하고 미국에 다시 입국하려다가 까다로운 공항입국심사에 걸려었요.

오피스불려가서 공항심사관이 말하는이유는 미국에서 관광하지않고 일하로 왔거나 결혼하로 들어온것같다면서 의심하며 조사를 시작하던군요.

사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일하지않고있고 결혼할려고 들어왔느데 심사관이 자꾸 의심하기에 나름대로 나는 절대 일하거나 결혼하로 온것이 아니고 관광만하고 1달정도 더 체류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이라고 설명했구요. 옆에있던 미시민권자의 남친도 별도로 조사를 받았고 같이 지내고는 있지만 저랑은 결혼하는 사이가 아니라고 잘 설명했고요…
이래저래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심사관이 이번에는 Warning 만주고 절대로 미국에서 일하지말라며 입국스탬프를 찍어주었어요.
집에와서 보니 여권에 비자스탬프에 R 로 적혀 있네요. 처음에 6월에 미국에 입국할때에는 비자 스탬프에 B1 비자로 쓰여져있는데 …R이 무슨 비자 클라스인지 궁금하네요... 보통적인 Regular 뜻하는걸까요?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저의 이런 입국심사의 warning 기록이 따로 INS 이민국에 통보가 올라가는지 안올라가는지.. 만약올라가면 어떤내용이 올라가 있는지, 해결은 할수있는지 알수있을까요…왜냐하면 사실 저는 미시민권자인 남친과 지난 9월말에 결혼식만 올렸고 곧 이민국에 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계획중이였거든요. 결혼라이센스는 9월중순에 신청만하고 아직 카운티에 등록서류는 보내지는 안았어구요…
한국에서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면 영주권신청할때 최초 입국날짜로부터 3개월이상 기다리다가 신청하라고 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신청하고나서 영주권 인터뷰할때 아무 문제 없을까요?
별 문제없으면 원래대로 10월중순이나 말에 신청할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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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0/8/2008 6:12:01 PM
걱정할 아무 문제 없는데요.

참고로 결혼 라이센스를 받아야 결혼식을 할 수 있구요.
결혼식을 해야 결혼 증명서 (Marriage certificate)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Marriage certificate 가 있어야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지요.
꼭 3 개월을 기다릴 필요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당장 시작하세요.
관광비자 체류 승인 만기 이전에 연장 신청 하시구요.
그 신청의 답이 오기 이전, 이미 체류신분의 걱정 문제는 상황 끝이 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0/8/2008 6:56:12 PM
이미 결혼을 하셨다면, 남친이라는 이런 껄끄러운말 쓰지 마십시오.
명백히 확실히 남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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