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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진행 중 스폰서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shpar****
조회1,409 공감0 작성일10/4/2008 1:44:26 AM
안녕하세요.

H1B비자 상태이며, 취업이민 3순위로 I-140을 받고 지난 2007년 8월에 I-485를 접수하였습니다. 지문도 다 찍은 상태이구요.
H1B비자는 한번 연기 신청해서 2008년 9월에 끝납니다.노동허가서는 받아 둔 상태구요.
그런데 현재 스폰서 회사를 그만 다녀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스폰서를 찾아서 옮기려 하는데요.

1. 먼저 옮겨도 되나요? 옮길 수 없다면 아래 질문들이 무의미 해 지겠내요.

2. 다른 분들 글에 보니까 같은 직종에 보직이 같으면 영주권 받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답변을 해 주시던데 맞나요?

3. (새 스폰서가) L/C 받을 때 책정된 연봉 금액에 해당 한 금액을 꼭 지불해야 하나요? 현재 스폰서 한테는 그렇게 받지 못 했는데요.

4. H1B을 계속 유지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새 스폰서 한테서 H1B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러면 새로 받을 비자 기간이 3년이 되나요? 아니면 2008년 9월까지가 되나요.

5. 어떤분들은 노동허가서가 있으면 옮겨도 된다고 하는데, 영주권 인터뷰등에서 스폰서를 떠나게 된 동기를 정확하게 얘기 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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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6/2008 10:36:56 AM
>>>1. 먼저 옮겨도 되나요? 옮길 수 없다면 아래 질문들이 무의미 해 지겠내요.

I-140 받았다는게 승인되었다는 것이라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책으로 직장이전하셔도 됩니다.

>>>2. 다른 분들 글에 보니까 같은 직종에 보직이 같으면 영주권 받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답변을 해 주시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3. (새 스폰서가) L/C 받을 때 책정된 연봉 금액에 해당 한 금액을 꼭 지불해야 하나요? 현재 스폰서 한테는 그렇게 받지 못 했는데요.

꼭 그렇게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인지 심사하는데 검토되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4. H1B을 계속 유지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새 스폰서 한테서 H1B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러면 새로 받을 비자 기간이 3년이 되나요? 아니면 2008년 9월까지가 되나요.

H-1B 유지가 필수는 아닙니다만, 연장가능성은 케이스따라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연기신청한 것이 이미 만료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연장이 안됩니다.

>>>5. 어떤분들은 노동허가서가 있으면 옮겨도 된다고 하는데, 영주권 인터뷰등에서 스폰서를 떠나게 된 동기를 정확하게 얘기 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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