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받았다는게 승인되었다는 것이라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책으로 직장이전하셔도 됩니다.
>>>2. 다른 분들 글에 보니까 같은 직종에 보직이 같으면 영주권 받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답변을 해 주시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3. (새 스폰서가) L/C 받을 때 책정된 연봉 금액에 해당 한 금액을 꼭 지불해야 하나요? 현재 스폰서 한테는 그렇게 받지 못 했는데요.
꼭 그렇게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인지 심사하는데 검토되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4. H1B을 계속 유지 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새 스폰서 한테서 H1B을 신청해야 하는데, 그러면 새로 받을 비자 기간이 3년이 되나요? 아니면 2008년 9월까지가 되나요.
H-1B 유지가 필수는 아닙니다만, 연장가능성은 케이스따라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연기신청한 것이 이미 만료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연장이 안됩니다.
>>>5. 어떤분들은 노동허가서가 있으면 옮겨도 된다고 하는데, 영주권 인터뷰등에서 스폰서를 떠나게 된 동기를 정확하게 얘기 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길...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37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