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귀하가 미성년자로서 형사재판을 받았다면 그 결과는 형법상의 유죄 (criminal conviction) 가 아닌 미성년자로서의 비행행위 (juvenile delinquency)로 간주되어 범죄행위에 의한 추방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만약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유죄확정을 받았다면 형법상의 유죄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 범죄가 15세 미만에 이루어 진 것이라면 성인으로서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형법상의 유죄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의 그 세개의 기록이 모두 마약에 관련된 것이라면 비록 형법상의 유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약중독자로 추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미성년자때의 record 가 어떤 범죄에 관한것이고 언제 발생한 것이냐에 따라 이민법상의 저촉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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