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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후 파타임 근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s**ki120****
조회4,035 공감0 작성일9/30/2008 9:40:18 AM
취업이민을 스폰서해준 회사에서 영주권 받기전엔 취업비자로 A라는 job으로 일을 했고 영주권 신청은 B라는 job description으로 해서 얼마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스폰서를 해준 회사가 많이 어려워서 영주권 취득후 저에게 풀타임으로 고용을 못하고 파타임으로 고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스폰서해준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해야 한다고 하던데 제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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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30/2008 11:07:14 AM
원칙적으로는 풀 타임이 최선입니다. 현실적으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파트 타임도 좋으니 계속 근무 하시는것이 차선책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s**rfish060**** 님 답변 답변일 9/30/2008 8:36:18 PM
위의 질문과 연관이 있는것 같아 이어서 질문합니다.
최소 몇년간 일해야 다른 고용주로 바꿀수 있을까요.
전 2007년 8월 노동허가증 받은 직후부터 스폰서 해준 회사에서 일해서
2008년 3월 영주권을 받고 10월까지만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영주권받은후 1년 미만이고 노동허가증 받고 1년은 넘은 상태인데요. 옮겨도 되는지요. 나중에 시민권시험때 문제가 많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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