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신분유지법의 전문을 읽어보면 님의 경우 취업이민에서의 우선일자를 그대로 적용해 주어야 한다고 이해가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과는 별도로 이전부터 있던 이민법 내용에는 청원자가 다르면 이민수속의 한 순위에서 다른 순위로 이전해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서 아동신분보호법의 조항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소송 중인 케이스가 있어서 결과가 어떨지 많이들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민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해 주기 전까지는 현행법이 유효하고, 현행법상으로는 이전의 우선일자를 소급해주지 않습니다.
>>>245i 조항의 적용은?
적으신 내용대로라면 2000년 12월 21일 당일날 미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었다면 245(i) 조항에 해당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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