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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방어재판

지역California 아이디s**030****
조회2,726 공감0 작성일10/13/2008 11:02:41 PM
10년을 불법체류로 살다가 경찰에 잡혀서 지금 현재 추방방어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10년이상 미국안에 거주한 근거와 10살된 시민권자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많은 탄원서(공증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준비해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준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지 어떤걸 준비해야 하는지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건강이 좋지 않은상태입니다. 간경화 말기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데 이런것이 도움이 될까요
이 재판은 기간이 얼마나 걸이는지 보통 일년 가까이라고 하는데
정말 추방만은 되지 않기를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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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5/2008 6:12:17 PM
10년 이상을 미국에서 체류하였으며 그 10년 동안에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그 10년 동안에 도덕성에 하자가 없는 자 로서 본인이 추방된다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본인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에게 이례적이고, 극한적이며,특이한 어려움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al hardship)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이민판사가 이민재판을 통하여 영주권 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상 1년에 4,000건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 전국에서 실질적으로 매년 약 2,000건 정도가 승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서류는 본인의 추방이 본인의 가족에게 어떤 어려움을 줄것인가를 증명할 만한 서류를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않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자녀가 받을 어려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될 것임으로 도움될 수 있습니다. 재판기간은 일반적으로 LA 지역의 경우 약 1년 에서 3년 동안이 걸리며 본판에서 지게되면 이민 항수심에 항소하면 추가로 약 8개월 에서 1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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