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이민 초청장 I-130 을 말하시는것 같습니다. 이경우 I-130 에 관한 조회는 초청인이나 초청인 변호사가 알아 볼수 있습니다. 현상황에서 글쓴분이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선 정신적 학대나 구타를 받았다는걸 증빙할수 있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w**ing****님 답변답변일10/16/2008 10:23:57 AM
남편에게 스폰서쉽 취소를 요구했는데 이행하지 않았는지 receipt number를 받아서 확인결과 아직 취소가 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취업을 통해 다른 스폰서쉽이 들어갈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