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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운전면허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h**na****
조회1,286 공감0 작성일10/13/2008 1:11:05 PM
학생으로 있다가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체류가 되어 있구요
영주권자와 결혼하려 하는데 영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 받는데 얼마의 기간이 걸리는지요...그동안에는 불체라도 단속 같은일에 걸려도 문재되지 않는건지... 더 큰 걱정은 쇼셜번호라도 받을수 있는지요? 내년 5월이면 운전 면허증 기간이 끝나서 다시 리뉴해야 하는데
쇼셜이 없고 불체 신분여서 걱정입니다...
도움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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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4/2008 3:47:57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는경우는 신분도 해결이 되고 work permit 도 받을수 있지만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는경우는 우선 할수 있는 일이 이민초청장을 신청하는것 밖에 없습니다. 다시말하면 영주권 과 work permit은 나중에 문호라는게 풀리고나 신청할수 있고 문호가 풀리고 영주권을 신청할때 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이 될수 없다는 뜯입니다. 현제로선 우선 이민초청장을 신청해놓고 문호가 풀리고 영주권과 work permit 을 신청하던지 문호가 풀리기 전에 배우자 분이 시민권을 받으시면 그때 영주권과 work permit 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문호가 풀릴려면 약 6 년정도 걸리지 안을까 예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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