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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비숙련공으로 취업 이민해 온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g**hengoal****
조회2,343 공감0 작성일10/13/2008 9:44:19 AM
제 이모님께서 한국에서 비숙련공으로 현재 취업 이민해와서
영주권을 받은 상태입니다.
가족은 이모부 이모 딸 한명 아들 한명 총 4명인데
모두 영주권은 받았구요.

그런데 궁금한점은 위와 같은 경우에서(현재 스폰서 업체에서 일하고 있구요)
저희 이모님이 그 스폰서 업체에서 최소 몇개월을 꼭 일해야만 하는것인지
아니면 그만두고 다른 곳에서 일할 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스폰서 업체에서 그만 일하고 다른 곳에서 일한다면
나중에 시민권 취득할 때에 이모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이(이모부와 애들 2명)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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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3/2008 11:56:12 AM
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취업이민을 하는분들은 영주권을 받으면 취업이민을 스판서해준 사업체에서 영구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영주권을 받는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항상 그럴수는 없습니다. 6 개월정도 일하시고 다른데로 직장을 옴기신 분들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더 적은경우도 적지는 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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