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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항소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0**ami****
조회1,394 공감0 작성일10/12/2008 8:02:59 PM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숙련공 대체로 한국에서 인터뷰날짜까지 잡혔다가 서류가 다시 네브라

스카로 되돌아가서 현재 승인났던 패티션이 취소될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유는 고용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다는 내용인데..

저희 앞(3,4월), 뒤(7,8월) 서류들은 영주권이 나온상태이고 저희처럼 5,6월에

진행한 서류만 취소가 된상태인데요

저희 고용주는 연100억 매출로 큰회사인데... 납득이 안가는 상황이고요

현재 항소를 한상태인데...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지요

항소결과는 얼마나 걸리는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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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3/2008 11:51:30 AM
안녕하세요? 제가 해석 하기는 I-140 이 승인되 었다 Intent to Revoke 이라는 통지서를 받은상황이것 같습니다. 이경우 아직 거부가 된게 아닙니다. 다시말하면 항소를 하는단계가 아닙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보충자료를 잘 준비해 보내 답변을 하면 거부가 되지 안을수 있습니다. 아무튼 매출이 얼마이건 상관없이 지불능력이란 취업이민을 진행하는분들 모두의 인금을 노동허가서 신청이 들어간 상태에서부터 영주권을 받으때가지의 기간동안 세금보고서나, 감사된 제무제표나, 현제 취업이민 진행을 하는분들의 인금지불 증명서들을 보여 지불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일 지불능력이 증명이 되지 안는다면 거부될수 있습니다. 보통 답변을 한후 60일 이내로 답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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