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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일방적 이혼후 영주권 진행 가능한건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n****s****
조회3,404 공감0 작성일10/12/2008 7:15:07 AM

학생신분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한지 4개월차 접어드네요..

한국적인 저와 미국에서 자란 신부 사이에서 문화차를 비롯한 이따금씩 벌어지던 언쟁들이 싸움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점점 느는데요.. 6살 연하인 신부가 논쟁이 있을때마다
극단적인 단어들을 자꾸 씁니다(이혼,내가족들에대한비난...)
한두번도 아닌 자꾸 반복되는 언행들에 저또한 극단적인 방향으로 걸려드는데요..

아직 서류가 신부측의 서류 미비로 영주권 접수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일 접수하기도 전에 이혼이라는 파경으로 이어질경우 영주권 진행상태가 어찌 변하는지요.. ?

또한 접수한후 발행까지의 기간과 진행중에 일방적인 이혼을 당했을 경우
영주권 진행은 계속 되어지는것인지요??

더해주실수 있는 정보는 없는지요??

이곳은 북서부 워싱턴 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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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3/2008 11:00:37 AM
>>>만일 접수하기도 전에 이혼이라는 파경으로 이어질경우 영주권 진행상태가 어찌 변하는지요.. ?

접수하기 전에 일이 생기면 이민국 입장에서는 영주권 진행상태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생긴겁니다. 변할 수 있는 일이 없이 그냥 하나도 진행된게 없는 것으로 됩니다.

>>>또한 접수한후 발행까지의 기간과 진행중에 일방적인 이혼을 당했을 경우 영주권 진행은 계속 되어지는것인지요??

영주권 인터뷰시 결혼이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합의된 결혼이 아닌지, 별거라도 한다면 앞으로 계속 결혼한 부부로 살 가능성은 어떤지 등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 중에 이혼을 하게되면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3/2008 11:29:05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을하고 이혼을 하는경우는 임시영주권을 받기 전에 이혼을 하느경우가 있고 임시영주권을 받고 영구영주권을 받기전에 이혼을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후자는 간단합니다. 처음결혼시에 진정한 마음으로 결혼했다는 증명이 있으면 문제 없이 영구영주권을 받을수 이습니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심한 정신적 학대나 구타를 받았다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구타를 받이 안았다면 정신과의사의 진단서와 정신과 의사가 처방해준약을 복용한다는 증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외에 진술서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서류들도 많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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