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하기 전에 일이 생기면 이민국 입장에서는 영주권 진행상태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생긴겁니다. 변할 수 있는 일이 없이 그냥 하나도 진행된게 없는 것으로 됩니다.
>>>또한 접수한후 발행까지의 기간과 진행중에 일방적인 이혼을 당했을 경우 영주권 진행은 계속 되어지는것인지요??
영주권 인터뷰시 결혼이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합의된 결혼이 아닌지, 별거라도 한다면 앞으로 계속 결혼한 부부로 살 가능성은 어떤지 등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 중에 이혼을 하게되면 영주권 신청을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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