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조정"(Adujustment of Status)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Change of Status)한 사람은 대사관에다 비자신청 해야하는 것 맞습니다. 기술적인 표현차이이지만 신분조정자라서 대사관 신청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행허가서가 있으니 그것으로 여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H-1B 신분은 포기한 것으로 됩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H-1B 신분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대사관에 H-1B 비자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