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이민 목적과 비이민 목적을 둘다 가질수가 있는 신분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영주권 (I-485) 가 신청되 계류중 이라도 H-1B 비자가 살아 있으면 한국나갔다 미국으로 돌아 오실때 미국공항에서 H-1B 비자를 보여주고 오실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또 바꿔서 말하자면 H-1B 비자를 보여주지 안고 여행허가서를 보여주고 미국에 들어 올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행허서로 미국에 오시건 H-1B 비자로 미국에 오시건 문제 없이 미국에 제입국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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